지역문화진흥법 제6의2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협력위원회시ㆍ도시ㆍ도 협력위원회위촉위원지역문화협력위원회지역문화진흥지역문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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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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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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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