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휴직제도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대법원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이 원할 때에는 해당 법관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③제2항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는 법관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5.11.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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