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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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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