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해수욕장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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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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