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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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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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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