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2.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사용한 자
3.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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