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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2.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사용한 자
3.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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