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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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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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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