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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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