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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해수욕장협의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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