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수욕장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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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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