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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