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폐기물 등 관리)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ㆍ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