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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