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질관리)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ㆍ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