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①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4.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