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