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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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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