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원상회복 등)
①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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