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