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