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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