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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