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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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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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ㆍ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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