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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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