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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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