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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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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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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