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1.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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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조 ·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해수욕장의 지정제7조 ·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제8조 · 해수욕장의 현황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