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1.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