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백사장 관리)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