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4-12-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24 | 2024-12-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협의 또는 자문
- 제3조 ·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제4조 · 보호지침의 제정
- 제5조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 제6조 ·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 제7조 ·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 제8조 ·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 제10조 ·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 제11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제12조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 ·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 제16조 · 조정 및 중재 비용 등
- 제17조 · 운영세칙
- 제18조 · 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 제4의3조 ·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 제4의4조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 제4의5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12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