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4-12-24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협의 또는 자문
  3. 제3조 ·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4. 제4조 · 보호지침의 제정
  5. 제5조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6. 제6조 ·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7. 제7조 ·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8. 제8조 ·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9. 제9조 ·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10. 제10조 ·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11. 제11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12. 제12조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제13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4. 제14조 ·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16. 제16조 · 조정 및 중재 비용 등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18조 · 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4조의2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22. 제4조의3 ·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23. 제4조의4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24. 제4조의5 · 의견청취의 절차
  25. 제12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