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기술보호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기업기술보호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2.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3.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4.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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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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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