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호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보호지침의 제정중소기업기술방안보호유출방지와보호지침중소기업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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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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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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