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호지침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보호지침의 제정중소기업기술방안보호유출방지와보호지침중소기업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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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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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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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