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호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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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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