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의 또는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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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관계자 회의 개최
2.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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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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