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협의 또는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협의 또는 자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지침정보통신망중소기업기술자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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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관계자 회의 개최
2.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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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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