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②삭제 <2017.6.13>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 또는 자문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호지침의 제정제4조의2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제4조의3 ·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제4조의4 · 공표의 절차 및 방법제4조의5 · 의견청취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