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6.13>.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기관ㆍ단체정보통신망보안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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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②삭제 <2017.6.13>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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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6.1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 또는 자문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호지침의 제정제4의2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제4의3조 ·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제4의4조 · 공표의 절차 및 방법제4의5조 · 의견청취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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