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회의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수당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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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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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