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정보통신망기술유출침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기술보호관제서비스중소기업기술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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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1.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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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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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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