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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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1.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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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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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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