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중재부선택하기로공개하지위원장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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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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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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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