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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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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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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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