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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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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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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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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