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중소기업기술보호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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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4.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
6.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
7.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8.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
9.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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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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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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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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