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4.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
6.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
7.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8.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
9.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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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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