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4.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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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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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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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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