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④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