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정 및 중재 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조정 및 중재 비용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비용중소기업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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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2024.12.24>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②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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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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