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정 및 중재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2024.12.24>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②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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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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