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4.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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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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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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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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