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당사자참고인조정부중재부의견회의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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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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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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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