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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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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