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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