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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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제25조 · 시정조치 등제26조 · 업무의 위탁제27조 · 과징금제28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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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벌칙제31조 ·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