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원자력안전법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원자력발전사업자등관리ㆍ감독안전관리법률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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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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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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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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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