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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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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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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