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ㆍ계약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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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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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ㆍ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5.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6.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7.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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