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ㆍ계약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매ㆍ계약의 관리원자력안전법물품등구매ㆍ계약원자력발전사업자대통령령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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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구매ㆍ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여 물품등의 공급에 관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것
2.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ㆍ계약 결과에 대하여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할 것
3.물품등의 구매ㆍ계약에 관한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5.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6.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7.그 밖에 물품등의 구매ㆍ계약의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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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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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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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구매와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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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