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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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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