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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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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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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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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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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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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