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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