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운영계획의 수립운영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의무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원자력발전공공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