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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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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