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력업체의 행위제한행위원자력발전공공기관협력업체물품등원자력발전소건설ㆍ운영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