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원자력발전공공기관내용과책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재ㆍ조정책임관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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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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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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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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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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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