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전감독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원전감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제24조 ·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제25조 · 시정조치 등제26조 · 업무의 위탁제27조 ·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0조 · 벌칙제31조 ·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