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 (윤리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ㆍ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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